강릉시 토지분양대금 납부기간 연장등 분양조건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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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오는 10월 분양예정인 강릉시 교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지의 토지분양대금 납부기간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하는등 분양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강릉시는 11일 당초 토지분양자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든 대금을 납부토록 돼있던 대금납부조건을 4개월 이내에 분양대금의 80%를 납부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준공때 내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또 1차분양때 미분양된 토지를 살 경우 1백평 이상의 토지에 대해 분양대금에 따라 1년6개월 (1억~3억원)~5년 (20억이상) 까지, 1백3백30㎡이하는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필지당 1백30~1천2백평으로 돼있는 상업용지에 한해 실수요자의 참여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필지당 면적을 분할해 매각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최근 강릉역 이전지가 구정면금광리로 확정됨에 따라 역이전지로 남겨뒀던 개발지구안 유보지 2만여평중 1만2천여평을 단독주택지로 추가개발해 무주택자에 대한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혀줄 계획이다.

시는 3월부터 공영개발사업소 (0391 - 640 - 4667~9)에 사전예약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강릉 =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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