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않는 기업 내달부터 지원…세무조사등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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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원을 않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금융 및 세제지원에 나선다.

10일 재정경제원은 현행 '고용안정노사협력 우량기업 지원제도' 에 이같은 무급휴가나 급여삭감을 하면서도 감원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새로운 선정 기준으로 추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원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이 기준에 따라 새로 '고용안정노사협력 우량기업' 으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대출시 다른 기업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신용보증 우대한도를 당기매출액 및 차기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일반적으로 4분의1)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일반적으로 3개월) 으로 확대하며▶1년간 성실납세자로 우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한편 처벌시에도 정상참작의 여지를 넓혀주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자동화사업 지원 신청시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를 맞아 대량실업사태가 불가피함에 따라 노사간의 고용안정협력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시책" 이라고 설명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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