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기가입자 1순위 기간 줄인다…주택은행,해양방지책 강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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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IMF 한파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주택청약예금 해약률이 급격히 늘어나자 주택은행이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해 청약기회를 늘리고 대출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에 따르면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81만8천명이었으나 IMF체제가 시작된 12월에는 80만8천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1월엔 76만8천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주택은행은 청약관련예금 해약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자들의 아파트 청약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청약순위 발생기간 단축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및 폐지 ▶평형 변경요건 완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 건교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약 1순위 부여기간을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는 가입 후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가입자의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을 국민주택은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며 민영주택은 5년이던 금지기간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바뀔 수는 있지만 주택은행이 제시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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