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타간 보험금 준비금 쌓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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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부터 보험사는 사고가 났으나 아직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모든 보험사고에 대비해 자금을 쌓는 게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2003년 기준으로 대형 보험사는 1000억~1500억원, 중소형 보험회사는 30억~300억원의 추가 자금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 '미보고 발생 손해액' 적립의무를 모든 보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적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보고 발생 손해액이란 사고는 났으나 아직 보험사에 신고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손해로 보험사는 과거 경험률에 따라 이에 대비한 자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화재보험.해상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에만 적립의무가 부과됐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생명보험은 위험보험료의 9.8%, 장기 손해보험은 위험보험료의 14.6%를 미보고 발생 손해액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들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적립비율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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