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와 감사원은 9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의혹과 관련, 하와이에 체류중인 이석채 (李錫采) 전정통부장관에게 귀국을 종용키로 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 서면조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정통부가 개인별 채점자료 등을 2급비밀로 분류한데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비밀분류 자체가 적정한지 여부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정통부 - 감사원 - 인수위 합동회의' 에서 이같이 감사계획을 보고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