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제 특허인정 효과…동물 유전자조작으로 인간 장기 대량 생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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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장난삼아 사람의 눈을 가진 개를 만들어 낸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없다.

그러나 유전자를 조작해 인간에게 장기를 이식할 돼지를 개발한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국내외에서 복제양 등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동물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특허청이 국내 처음으로 '동물발명' 인정등을 뼈대로 한 생명공학분야 특허 심사기준을 제정, 과학기술계나 사회전반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년여의 검토를 거쳐 만든 새 심사기준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 범위를 사실상 총망라해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최소 1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생명공학분야 (의.약학 포함) 종사자들은 향후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한 예로 새 기준에 따르면 의사가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기법은 산업상 이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똑같은 의료관련 기술이라도 수의사가 개나 돼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수술 혹은 치료.진단법을 고안해낸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일부 윤리학자들이 새 기준을 두고 "윤리의 기준을 너무 인간중심으로 잡은 감이 있다" 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물들에게는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인간 장기생산 동물' 등을 무제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새 심사기준은 동물 외에 미생물.식물 등에 대한 특허권의 범위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용성이 밝혀진 유전자나 단백질.단세포생명체등은 기존 심사지침에서와 같이 모두 특허 대상이다.

그러나 식물의 경우 꺾꽂이.조직배양등 이른바 '무성 (無性) 번식' 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수분 (受粉) 등 유성 (有性) 번식에 따르는 종자의 경우는 농림부가 최근 시행한 종자산업법에 따라 별도로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고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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