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생활자금 700만원까지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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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5년이상 가입자 (장애인은 3년) 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경조사비,가입자 본인.자녀.배우자의 학자금, 부양가족의 의료비명목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조건은 연리 10.9%로 전세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경조사비 등은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복지부는 8일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6만4백46개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체납액은 1천9백2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IMF한파 등 경기불황이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1만2천4백2개 사업장이 3백51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조업에 지장이 없는 재산부터 압류할 것이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압류물건의 수익사업 사용은 허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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