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정리회사 설립 내달 허용…비상대책위원회, 상법개정등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다음달부터 그룹 총수 등 지배주주들이 상법상 이사로 규정되고 '누적투표제' 가 도입된다.

또 부실기업 처리를 맡게 될 부실기업정리회사 설립도 3월부터 허용된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8일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3월 임시국회때 이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고 부실기업 정리회사 설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지배주주들이 상법상 이사로 등재되면 경영실패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누적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이 연합해 이사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부실기업 정리회사는 부실기업 인수 뒤 경영진 교체.사업정리 등을 통해 회사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회사로 설치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설립이 허용되며 성업공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비대위는 30대 대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30대 대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 시한을 당초 99년말에서 오는 2000년 3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또 올해부터 30대 대기업집단에 새로 진입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채무보증 완전해소 시한을 1년 더 연장해 2001년 3월말까지로 정했다.

비대위는 9일 오전 서울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어 金당선자와 30대그룹 총수간 합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