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선거 출마 예정자, 허위사실 유포 첫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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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6일 충북 단양군수 출마 예정자인 국민회의 폐어촌특위위원장 박주진 (朴朱鎭.63.농업.단양군적성면상곡리) 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출마예정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95년 첫 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 鄭모 단양군수에게 4백50표 차이로 낙선, 이번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朴씨는 지난해 12월10일 단양읍내를 돌아다니며 군수 출마예정자인 李모 (52) 씨에 대해 "사생활이 문란하다" 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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