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노사정]미타결과제 전망…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양보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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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비롯한 핵심과제들이 다수 타결됐지만 노측이 제기한 과제중 상당부분이 합의를 못이뤄 2차 중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다음 협상으로 넘어간 50여 과제중 주요 안건은 협상 막판까지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문제를 비롯해 ▶경영참가법 제정 ▶산별 교섭체제로의 전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도입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등이다.

이들 문제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한치의 양보없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도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노사 양측 모두 지적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경영참가법 제정문제. 노측의 "관철" 주장과 달리 사측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먼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에 대해 노측은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으로 다뤄야 할 문제지, 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조항은 철폐돼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 조항이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 3금 (3禁 - 제3자 개입금지.복수노조 허용금지.정치활동 금지) 을 허용하면서 얻은 교환물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줄 수 없다" 는 입장이다.

경영참가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도 노측은 "전반적인 재벌.경제개혁과 맞물려 있는 만큼 사외이사제 도입 및 노조의 경영참여를 반드시 실현시킨다" 는 입장이다.

사측은 그러나 "말도 안되는 소리" 라고 일축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일단 오는 9일까지 미타결 사안에 대한 실무 정리작업을 거쳐 다음 협상에 임한다는 스케줄을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타협' 을 통해 급한 불을 끈 상태여서 남은 과제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예전만큼 급박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노측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의 협상은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라는 특수상황을 맞아 시간에 쫓겼지만 앞으로는 시간을 갖고 논의한다" 는 입장이다.

여기에 세제.복지문제 등 새로운 과제까지 추가로 제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차 과제 대부분이 타결 가능성이 거의 없어 협의를 연기했기 때문에 차후 협상에서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만큼 논의는 하되 그야말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뿐"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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