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전 사직서 낸 직원 퇴직금 지급의무 없어" 광주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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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도난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는 새로 인수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5부 (재판장 申程植부장판사) 는 5일 전 무등일보 직원 50여명이 회사를 인수한 라인문화㈜를 상대로 낸 퇴직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 =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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