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KAL기 추락사고 미국법원 관할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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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난해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관할 연방법원의 로버트 맬러니 판사는 지난달 28일 괌사고 사망자 金용옥 (사망 당시 43세.여) 씨의 유족인 金철균 (경기도성남시)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원고 金씨는 金용옥씨가 서울~괌~서울 왕복항공권을 구입해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가 추락사고로 숨지자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고의적인 부당행위 등으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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