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해조업 한국어선에 배상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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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 농수성은 4일 한국 어선들이 홋카이도 (北海道) 부근 자율규제수역내에서 조업을 강행중인 것과 관련, "한국 업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되 불응할 경우 앞으로 있을 어업협상에서 일본측 전관수역내에서의 한국측 어획량 쿼터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양국 수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홋카이도 민간어업협의회' 에서 일본측 어망손상.어업자원 훼손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어업협정 체결협상 때 한국측 어획량 쿼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경책도 검토중이다.

어업협정 개정협상에서 한국은 협정 개정후 5년간 일본수역내에서의 한국측 어획량 쿼터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반면 일본은 총 허용어획량 (TAC) 규모나 어업자원 상태를 보아가며 쿼터를 정하자고 맞서 왔다.

도쿄 = 노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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