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허위신고에 철퇴…사치·향락업 8천∼1만명 본격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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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 사업자들의 허위 신고여부를 가리기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지난달 26일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음식.숙박업과 사치.향락업소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부진한 세수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자율신고제를 악용해 거짓 신고할 경우 결국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을 납세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전산 분석해 실제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나서게 되는데 그 대상은 8천~1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우선 과표양성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숙박.서비스.부동산임대업등 현금수입업소에 조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일선 세무서별로 10개 정도의 시범업소를 선정,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금액과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불성실 정도가 큰 사업자는 최근 5년간의 사업실적과 재산형성 과정을 모두 통합해 실제수입 및 소득금액이 포착될 때까지 정밀조사해 탈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고기간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IMF한파로 최근 세수확보에 비상에 걸렸고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보다 공정한 세무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아무래도 올 부가세신고에 대한 조사는 과거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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