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낙동강 오염 부산시 법적책임 없다"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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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내 처음으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 에서 법원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1부 (재판장 金泰佑부장판사) 는 4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1백명 명의로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동강이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흐르기 때문에 중.상류와 하류지역간 이해관계 대립의 합리적인 조정이 어렵고 수질관리의무 이행에는 재정적 한계가 따르는 점, 국가가 그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신설한 점 등을 감안하면 수질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처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부산 =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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