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학생 등록제 안내…강의듣고 학위 따고, 열린강좌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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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고교졸업 학력을 가진 직장인.주부등이 대학이나 전문대에서 강의를 듣고 학위도 받을 수 있는 '시간제학생 등록제' 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제학생 등록제는 지난해 도입돼 전남대.창원전문대등 13개 대학.전문대에서 시범실시된데 이어 올해는 전국 1백95곳 (국립대26.사립대76.전문대74.산업대19)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문호가 확대됐다.

서울대.고려대등 일부 대학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나 한양대.서강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등 실시대학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확한 실시대학과 모집규모는 이달 중순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등록인원 = 1백95곳의 학기당 등록인원은 2만8천9백15명이며 여러학교에 동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소재 대학.전문대는 야간학과에만 등록이 허용되며 전문인을 양성하는 의학.약학계열과 사범계열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당 최대 등록인원은 올해 입학정원의 10%까지이며 학과.학부별로는 모집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지난해 총 등록인원 2천36명중 취업자가 1천2백86명으로 63%나 됐고 이가운데 졸업한지 5년이상된 등록생이 76.5%에 달하는등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 선발방법 = 고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고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에 재적중인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대학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해는 대부분 대학이 학교 내신성적과 면접고사 위주로 뽑았다.

올해도 비슷할 전망이다.

지난해 동국대.세종대등 수도권대학은 정원을 채운 반면 전남대.전북대등 지방대학은 미달됐다.

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방대학 등록은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 학위취득 = 시간제학생은 학적은 없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 관리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학점이 1백40학점 이상이면 대학졸업학력, 80학점이상이면 전문대졸업학력이 인정된다.

다만 특정 대학.전문대의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서 85학점이상, 특정 전문대에서 50학점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지난해 시간제학생은 매학기당 대학별 기준학점의 '3분의1' 까지만 수강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2분의1' (계절학기 포함) 로 늘어 최단 학사취득기간이 종전 12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

◇ 교육과정.등록금 = 시간제학생도 일반 전일제 학생과 섞여 동등하게 교육받는다.

등록금은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 대학이 일반학생의 등록금을 학점으로 나눠 결정했고 이에따라 국.사립대, 4년제대.전문대, 수도권.지방소재, 계열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이 6만~18만원까지 큰 차이가 났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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