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왜 파업결의했나…공사측 51억 손해배상소송 취하 목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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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위원장 金善求)가 2일 갑작스럽게 파업을 결의,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파업결의의 직접적인 이유는 3일로 선고가 예정됐던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공사가 제기한 51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철회등 재판에 '영향력' 을 행사하려는데 있다.

실제로 노조는 파업결의문에서 해고자 복직과 함께 무조건적인 소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달 15일 쟁의발생결의에 이어 2일 파업찬반투표 (61.3%찬성) 등으로 발빠르게 움직인 것도 공사측의 승소가 예견된 손배소송 판결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연간예산이 10억원인 노조로선 최소 3~4년간 활동이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 94년6월 철도와 지하철의 동시파업때 노조가 무임승차등으로 입힌 손실을 만회하기위해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51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3년7개월을 끌어오고 있다.

파업결의의 일격을 당한 공사측은 3일 법원에 재판선고기일 연기를 신청,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즉각 파업은 면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결의가 노사정위원회 활동에서 노동자측의 발언권을 높이려는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하철 노조가 민노총의 핵심세력이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하철노조 이원국 (李元國) 수석부위원장은 "조건없는 소취하가 이뤄지면 노사정협의문제에도 적극 협조할수 있다" 고 밝혀 이같은 해석을 일축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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