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지방선거…국회, 통합선거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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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일 내무위와 본회의를 열어 현재 5월7일로 돼있는 지방선거를 6월4일 (임기만료 30일전 이후 첫 목요일) 로 연기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오는 6일로 정해졌던 선거출마자의 공직사퇴 시한도 자동적으로 3월6일로 늦춰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일 연기와 별도로 통합선거법을 고쳐 출마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한달정도 더 늦추는 것에 대해선 반대할 방침이어서 사퇴시한은 변동될 가능성이 작다.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찬성 1백38, 반대 8, 기권 24였다.

이에 앞서 여야는 총무회담을 갖고 7일 정부가 제출할 추경예산안 처리시기를 논의했으나 국민회의.자민련은 우선처리를,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 완료 후를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조만간 재경위를 열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의 문제점을 추궁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맹형규 (孟亨奎) 대변인은 "최근 金당선자측이 대기업간 '빅딜' (사업교환) 추진 등과 관련해 혼선을 빚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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