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달러환산기준 당일가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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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특허청은 국제특허출원수수료의 대 (對) 달러 환산 기준을 특허출원 직전 3개월 평균환율에서 출원 당일의 금융결제원 고시매매기준환율로 1일부터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제특허출원수수료는 특허권자가 국제출원의 대가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주는 돈으로, 특허청이 출원인으로부터 원화로 징수한후 달러로 환전해 송금하고 있다.

특허청은 “3개월 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낼 경우 환율인상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국고에서 인상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며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특허출원 당일의 환율을 적용키로 했다” 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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