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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관련법고쳐 촉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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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적극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정해주 (鄭海주) 통상산업부장관.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1일 기업구조조정 관련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특별법 제정 대신 10여개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과다차입금 해소▶대기업의 빅딜 (사업 맞교환) 지원▶기업 인수.합병 (M&A) 활성화▶소액주주 권한 강화▶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빅딜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순자산의 25% 이상 타법인 출자금지) 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차제에 25%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빅딜이나 기업총수들의 사재 (私財) 출연때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법인세.등록세.취득세 등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을 현행 1%에서 0.01%로, 주주총회 소집요구권과 장부열람권은 3%에서 0.0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빅딜때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한편 기업을 분할할 때 세제.금융혜택을 주는 기업분할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치권에서 논의된 대로 대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99회계연도부터 조기 도입하고, 대기업간 상호채무보증을 99년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치법' 을 새로 만들어 외국인에게 금융.세제혜택을 주고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식취득수를 현재의 10%에서 33%로 늘리기로 했다.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은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감자 (減資) 를 실시하고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주식은 50% 이상 소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2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최종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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