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민주화 운동 인정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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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변정수 변호사)가 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간첩 두명에 대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주화보상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문사위가 넘긴 변형만.김용성씨 등 간첩 두명을 심의한 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을 수감 중 악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아홉명의 위원이 참석해 일곱명이 '민주화 운동 인정'에 반대했고 두명은 찬성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명예 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의문사위가 지난 1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남파간첩.빨치산 출신의 비전향 장기수 세명의 사건과는 다른 사안이다. 의문사위는 2002년 9월 "변씨 등이 사회안전법에 항의하다 숨졌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해당한다"며 민주화보상위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김삼웅 민주화보상위 위원은 이날 "이들이 대남공작원으로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했음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회안전법의 폐지와 감호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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