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화의 신청 96년의 36배…322개사 절반이상 11,12월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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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화의신청을 낸 기업체는 서울지역 1백52개를 포함, 전국적으로 3백22개에 달해 96년의 9개 업체에 비해 3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화의신청 기업체는 지난해 10월까지 1백33개로 매월 13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외환 위기가 시작된 11월엔 68개로 크게 늘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된 지난해 12월엔 핵심텔레텍.엘칸토.큐닉스컴퓨터.효성금속.서광건설.청구주택 등 1백21개 기업이 무더기로 화의를 신청, 지난해 화의신청의 37%를 차지했다.

또 진로.쌍방울.한라.뉴코아.청구그룹 등 대기업들까지 화의를 신청했으나 자산 2천5백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화의를 기각하도록 한 화의법 개정 시안 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들 대기업에 화의 개시 결정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을 계기로 이 제도가 사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등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 많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기업들이 무더기로 신청하고 있지만 화의 요건을 강화한 개정시안이 확정될 경우 화의신청은 대폭 줄어들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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