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배터리 모서리 충격 때 터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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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그동안 휴대전화 배터리가 터지는 사고는 비품(정식 허가받은 업체가 만든 게 아닌 제품) 배터리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실험 결과 정품 배터리도 모서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면 터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은 6일 이런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를 조심해 다뤄달라"며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실험은 시중에 판매되는 총 40종의 배터리 중 9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배터리의 중앙 부분을 못으로 뚫은 경우,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모서리에 충격을 가하니 5종이 배터리 케이스가 녹거나 연기가 나거나 불꽃이 생겼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터지는 사고는 올 들어 서울과 경남 거창 등에서 5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은 의외로 낮다. 소보원이 최근 서울지역 휴대전화 이용자 3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47.1%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터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소보원 리콜제도팀 장수태 팀장은 "휴대전화 배터리에 대해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이 제정, 고시돼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 팀장은 "위험 가능성이 입증됐으므로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휴대전화 배터리를 온도가 높은 곳이나 유아나 애완동물 곁에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목걸이나 열쇠 같은 금속물체와 분리해 보관하며▶배터리가 습기에 닿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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