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 지방으로 옮기면 직원에 아파트 특별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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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대학.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민영아파트 공급 물량의 10~20%를 분양받을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이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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