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체포 실명투표' 임시국회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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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의원 체포.석방 동의안 표결 때 실명투표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종걸 수석원내부대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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