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일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차령 만료 2개월전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택시는 1년, 기타 자동차는 6개월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
이 고시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택시는 종전 4년에서 5년, 버스와 용달차는 8년에서 8년6월, 화물차는 11년에서 11년6월로 차령이 연장된다.
춘천 = 이찬호 기자
강원도는 20일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차령 만료 2개월전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택시는 1년, 기타 자동차는 6개월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
이 고시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택시는 종전 4년에서 5년, 버스와 용달차는 8년에서 8년6월, 화물차는 11년에서 11년6월로 차령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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