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도-시·군 교류, 공무원 노조 동의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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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도와 시.군 간 교류를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 고위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노조의 인사권 개입문제 등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본부장 이병하)는 5일 '5급 이상 공무원의 도와 시.군 간 교류 때 당사자와 기관장, 직원대표의 동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와의 협약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청 4.5급 승진 대상자의 시.군 발령과 도청 4급 승진자의 부시장.부군수 발령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협약서에 명시된 직원 대표는 도와 시.군 공무원 노조 대표다.

이에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사권은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와 협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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