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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정리해고 법제화 이견…실업등 10개과제만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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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 (위원장 韓光玉) 는 19일 논의과제 10개항 등 12개 공식의제를 확정했으나 고용조정을 합의문안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중소기업회관에서 3차회의를 갖고 전문위와 기초위가 제출한 12개 의제안을 놓고 심의,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 등 10개 논의과제를 결정, 발표했다.

노사정위는 우선 과제로 합의된 '현장노동자의 신뢰제고' 를 위해 20일 우성 (禹誠) 노동부차관이 기초위에서 탈법적 정리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대책을 설명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발표키로 했던 합의문은 정리해고제 법제화를 명기하자는 사측과 이에 반대하는 노측의 의견이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논의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 정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등이 포함됐으며 실업대책으로는 고용보험 확충.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임금.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한 기업차원에서의 고용안정방안 등이 의제로 채택됐다.

또 노동계의 요구사항 중 노조의 정치활동범위 확대, 기업 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경영참여증진 방안, 구속근로자 석방, 경제난의 원인 규명,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주의 솔선수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의제로 수용됐다.

또 사회보험제도 확충을 위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도입,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향, 사회보험제도 개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등을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20일 기초위를 열고 절충을 계속할 계획이다.

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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