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리해고 법제화 공동노력"…노사정위원회 1차합의문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는 19일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수립.시행과 정리해고에 관한 법제 정비를 위해 3자가 공동노력할 것을 합의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원회는 특히 합의문과 함께 발표할 '현장 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 에 탈법적인 정리해고 등 부당노동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구속 근로자에 대한 석방 및 사면복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설날 임금체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위원회는 17일 본회의와 전문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 의제 7개조 31개항과 선행조치 의제 4개항을 잠정결정, 19일 기초위원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확정, 발표키로 했다.

합의문안은 우선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과제로 ▶대기업집단 체제개혁▶기업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 촉진▶책임경영체제 확립▶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 경영합리화▶경영주 재산의 기업투자 확대 등 5개항을 채택했다.

문안은 종합적인 실업대책 수립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요율을 인상하며 공공재원을 확충한다는 정책방향을 밝히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를 상향조정하고 퇴.실직 근로자의 자녀교육비를 보조하는 등 퇴.실직근로자 생계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이어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 정비 및 고용촉진을 위한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파견근로자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정비 방침 등을 밝힘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입법화 계획도 밝히고 있다.

합의문안은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과제로 공무원.교원의 단결권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범위 확대 등을 포함시켰다.

신성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