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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치료 후 지원 ‘위기가정 돌보기’ 아시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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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4면

2009년 3월 2일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39세의 남자가 의식저하와 전신마비 증세로 앰뷸런스에 실려왔다. 응급 CT 검사를 했더니 혈종(혈액이 고인 것)이 머리에 가득했다.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동반한 환자의 부인은 치료비 문제로 안절부절못했으나 병원 관계자가 “어려운 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자 수술에 동의했다. 혈종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는 생명을 건졌고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환자는 경기도에서 200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선 치료 후 지원을 원칙으로 해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다.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금액 한도도 없다. 말 그대로 무한돌봄이다. 환자 가족들은 현재 생계비까지 지원받아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의료안전망의 혜택으로 응급 환자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긴급한 의료 상황을 당해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 지원과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약계증 공공의료등록사업을 들 수 있다. 공공의료등록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제도 아래서 의료안전망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분을 지원해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의료안전망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해 2006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제도는 생계·주거· 의료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다. 동절기에는 난방비와 전기 요금까지 지원한다.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을 가진 분은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공공 의료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김영찬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