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방송위원회 전면 개편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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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지상파 방송 3사의 탄핵 관련 방송이 방송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항의해 1차 심의를 맡았던 방송위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한명이 사퇴했다. 또 탄핵 관련 방송 심의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보도교양제1심의위원장도 사퇴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두 위원의 사퇴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방송위원회는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건을 전체회의에 올리고 5개 심의분과에 대해 추천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로 전환할 것을 논의 중이다. 분과마다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3분의 1은 유임하며 시민단체.변호사를 반드시 둘 것을 골자로 한 현행 내규가 바뀔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방송위원회 행태는 이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위원 추천이 실질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갈라먹기식이 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또 다른 정쟁의 소용돌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들이 어느 당, 누구에 의해 추천됐는지에 상관없이 전문성에 기초한 양심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면 문제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발족 2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상당수가 여전히 추천기관 또는 추천인의 대리역에 충실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탓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통신의 산적한 문제들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쟁적 이슈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뒤뚱거리고 있다. 방송위원 선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방송의 선진화를 이룩한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도 방송의 최고의결기구를 정당의 이해에 따라 갈라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방송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당과의 고리를 끊고 전문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