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실질검사 告知절차 생략 첫 보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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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고지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이 첫 보정명령을 내려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최중현 (崔重現)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한국 여권을 위조, 중국동포들의 일본 밀입국을 중개하려 한 혐의 (공문서 위조 등) 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崔모 (49.경기도성남시중원구) 씨 사건에 대해 “가족들에게 체포사실과 실질심사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 이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이란 지난해 1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의 절차.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崔판사는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 수사처럼 기밀이 새나가기 쉬운 경우에 한해 검찰이 공식요청해 온다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 며 “그러나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상 편의만을 들어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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