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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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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인터넷으로 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사업자가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번거롭게 세무서에 들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전까지 국세청 직원이 전담해 왔던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세금신고서 작성)'을 이번부터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하도록 했다. 전자신고제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로 들어가 홈택스 회원 가입→로그 인(ID 및 비밀번호 입력)→부가세 전자신고의 순서를 밟으면 된다.

전자신고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일선 세무서마다 '전자신고지도 상담교실'을 열고 이를 도와줄 도우미를 따로 두기로 했다.

강일형 부가가치세 과장은 "신고 마감일(7월 26일)에는 한꺼번에 신고가 몰릴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전자신고제를 이용하면 1인당 1만원의 세액 공제 해택을 줘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이전보다 간단해진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계속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장마다 일일이 부가세를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번부터는 한 사업장에서 납부세액을 모두 합해 신고하면 된다. 그동안 전자출판물 중 CD롬에 담긴 전자출판물만 면세혜택을 받았지만 'e-book' 등 인터넷을 이용한 다른 전자출판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448만명의 1기 부가세 신고사업자 가운데 부실 신고대상자 6만2000여명(중점관리 대상자 3만2620명,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3만453명,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의 수임 세무대리인 980명 등)은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2002년 이후 가짜로 1000만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와 이를 만들어준 자료상, 1억원 이상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덜내게 한 세무대리인 등이 집중 관리된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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