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상습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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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빠르면 내달부터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할 경우 여권발급 제한과 함께 출국금지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시세 (市稅) 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세부과징수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3회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안낸 체납자들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여권발급을 제한하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된다.

제재를 받게되는 대상은 자동차세.주민세.취득세.등록세등 시세 (市稅) 와 종합토지세.재산세.사업소세.면허세등 구세 (區稅) 를 체납한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지금까지 체납자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명단공개및 출국금지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것인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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