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차 바꾸면 취·등록세 7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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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를 올 4월 12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이때 기존의 노후 차량은 새 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감면 한도는 국세(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한정해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기재위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해 세제지원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업계의 노력이 부족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전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를 비투기 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러나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의 탄력세율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투기지역에 한해선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재위는 당초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교육세 폐지법안,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을 이날 처리하기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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