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방 술판매는 '불법'…법원 "음식점허가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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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학가 주변에서 '편의방' 이란 이름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업소도 일반음식점에 해당돼 영업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재판장 宋鎭賢부장판사) 는 10일 소매점으로 등록해 놓고 '비어마트' 라는 상호로 편의방을 운영하다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尹모 (52) 피고인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조리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은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봐야 한다" 며 "탁자와 의자 등을 갖춰놓고 밤새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는 편의방도 크게 일반음식점으로 보아 영업허가 및 규제를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그동안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었던 '24시간 편의방' 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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