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교통·특소세 추가인상 검토…세수확보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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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법인의 최저한세율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적용되는 최저 세율) 을 현행 12%에서 최고 16%까지 올릴 방침이다.

또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역시 현행 25%에서 일반법인과 같은 28%로 3%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LPG) 등에 붙는 교통세.특별소비세와 고급모피 등에 대한 특소세를 상반기중 한번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세수 (稅收) 부족 규모가 8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세수 확보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말 발표한 변호사.세무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연금매장에서 파는 물건과 학원.강습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일부터 상향조정되는 교통세와 특소세를 이르면 상반기중 다시한번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조정시기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상 세금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1백여개 항목 가운데 상당부분을 가급적 상반기중 폐지할 계획이다.

재경원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지난해말 마련한 세수확충 방안을 모두 시행할 경우 최소한 3조3천억원을 더 거둘 수 있다" 며 "올해 세수 추가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율을 조금씩 더 상향조정할 경우 추가세수는 기대할 수 있지만 수조원의 추가세수 확보는 현재로서는 무척 불투명한 상태" 라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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