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교장 재량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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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정모씨 등 초등학교 교사 4명이 "교장의 자의적인 근무성적 평가로 낮은 등급의 성과급을 받았다"며 소속 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장은 개별 교사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설정은 교장의 재량 사항"이라 판결했다. 정모씨 등은 2001년 2월 실시된 성과 상여금 평가에서 B~C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아 기준금액의 30~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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