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병원치료 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박모(67)씨와 가족들이 대전의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뇌손상이 병원 측 잘못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병원)가 입증하지 못한 이상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CT촬영을 위한 진정제 투약시 평균 용량보다 줄여 사용하고 부작용을 세밀히 관찰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진료상 잘못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고령인 데다 과다 출혈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 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씨 가족들은 박씨가 2001년 5월 교통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뒤 응급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대전=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