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관광부조리가 내년에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관광관련 공무원들이 수산.소방.산림 담당 공무원들처럼 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와 4개 시.군의 관광담당 공무원 25명을 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관광부조리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검찰과 경찰.공무원.관광협회등 기관이 합동으로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 를 구성해 관광부조리를 단속했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특히 관광공무원들은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관광사업자 이외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불법행위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할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다.
김영식 (金瑛植) 도 관광과장은 "그동안 렌터카와 자가용등이 관광객을 변칙적으로 받거나 호객행위를 해도 조사 기피로 물증확보가 어려웠고 유람선업체.농원.승마장.토산품등 관광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적발해도 확인조사가 불가능했다" 며 "관광담당 공무원이 사법권을 가지면 단속기관과 수사기관의 이원화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던 행정력 낭비가 없어지게 돼 관광부조리 단속이 효율성을 띠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는 올해 ▶무등록및 유상운송행위 58건 ▶계약및 약관위반.개선명령위반 18건 ▶무자본금 여행업체 설립 19건 ▶자격안내 3건등 1백15건을 각각 적발, 61건을 형사고발하고 54건은 등록취소와 과징금부과.사업정지등 행정처분했다.
제주 = 고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