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1만여명 1월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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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입시학원 등 대형 개인사업자 1만여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29일, 96년 소득에 대한 전산분석이 이달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전문직 및 대형 사업자를 가려내 내년 1월초부터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신고 불성실 20% ▶납부 불성실 10% 등 내야할 세금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며 국세청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법조경력 및 소송사건 수임료.사업장 현황 등에 비춰 수입금 신고액이 적은 변호사 ▶비 (非) 보험진료를 주로 하는 특수클리닉 전문의사와 보험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형외과.한의사 등이다.

또 ▶수입 신고액이 적은 고액 입시학원▶최근 활동상황에 비춰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연예인▶부동산 및 호화 별장.골프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입을 터무니없이 적게 신고한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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