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족·고용주 ·변호인,영장심사때 진술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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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가족이나 고용주.변호사 등도 피의자를 대신해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대법원은 26일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 실시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던 제도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 등이 원할 경우로 바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의견진술 절차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그동안 검찰측과 갈등을 빚어온 미체포 피의자 신병유치문제와 관련, 법원사무관 등에게 미체포 피의자들이 법원에 머무르는 동안 도망을 못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법원 이외의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할 경우 구인영장에 유치장소를 밝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일선 경찰서 등에 유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법이 아닌 규칙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미체포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놓고 법원.검찰간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없지 않다.

한편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14일 이후 20일까지 전국법원의 피의자 직접 신문율은 68%로 개정법 시행이전의 73%보다 5%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영장기각률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때 17.2%, 신문하지 않았을 때 2.7%로 나타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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