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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이상 46명 24시간 미행·감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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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강도 내부 감찰 작업에 돌입한 청와대가 최근 행정관급 이상 직원 중 46명을 상시 미행·감찰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관리에 나섰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직할 감사팀이 일상 감찰활동을 통해 축적한 ▶평소 생활태도 ▶내부 동료들의 평가 ▶민원 처리 방식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110명 정도를 ‘요주의 인물’로 분류했고, 이 중 집중 감시가 필요한 46명을 다시 ‘집중 미행·감찰 대상’으로 추렸다”며 “이들 46명은 사실상 하루 24시간 내내 일대일 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 직원은 약 350명이다. 집중 미행·감찰 대상으로 분류된 46명은 행정관급이 대부분이지만 비서관급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룸살롱과 나이트 클럽, 골프장 출입과 관련된 현장 감찰은 물론 민원과 관련된 이권 개입과 금품 수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 중”이라며 “특히 집중 감시 대상인 46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관련 첩보가 있을 경우 감사팀 요원들이 자택 앞까지 찾아가 잠복하는 등 철저한 감찰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서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를 ‘100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해 자체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청와대 행정관들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관련 업체 인사와 어울려 술을 마셨고,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됐다.

내부 감찰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감사팀(팀장 배건기 행정관)의 경우 평소 7명이던 인원을 20여 명으로 늘렸으며, 필요시 경찰 등으로부터 인원을 추가로 배치받아 감사활동에 투입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곧 ‘청와대 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리강령에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지 않는다’ 등 구체적인 행동수칙까지 담을지, 아니면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처리할지를 놓고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막바지 문안 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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