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사-입주예정자 '대출금 이자율인상'공방 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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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주택할부금융회사들과 이들 회사로부터 아파트 중도금및 잔금을 빌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간에 대출 이자율 인상여부를 놓고 한바탕 삽바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한주택할부금융회사가 1만3천여명의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빌려준 3천4백여억원의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내년 1월부터 17~17.5%선으로 종전보다 평균 4%포인트 정도 올리기로 최근 통보한데 이어 나머지 9개 주택할부금융회사들도 조만간 이런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10개 주택할부금융회사가 입주 예정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대출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받지 못한 중도금.잔금은 1조7천억원, 대출받은 사람은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주택할부금융사들이 이처럼 이자율을 올릴 경우 대출받은 입주 예정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줄잡아 연 6백8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은 "그동안 자금을 빌려온 종금사 등으로부터 신규차입이 어렵고 상환기일이 돌아온 돈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도 금리가 당초 13%보다 9% 포인트 높은 22%선이어서 이미 빌려준 중도금과 잔금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고 말한다.

이들은 특히 주택할부금융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금융사정변화 등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자율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는 만큼 대출이자율 인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끌어오는 자금의 금리가 평균 22%선이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금리는 4% 포인트정도 올린다 해도 4~5% 정도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대출계약을 맺을 때 업체에 따라 1년6개월 또는 3년단위로 재계약해 당시 금리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약정한 만큼 중간에 금리를 올리려는 할부금융사들의 태도는 이해할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할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지난주 들어 이에 대한 문의가 잇따라고 있다는 것. 이 자금을 대출받은 김종언 (金鐘彦.35) 씨는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결국 집값에 반영돼 입주후 아파트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국이 시중은행이나 종금사 사정만 고려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등 일반 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할부금융사의 금융사정도 배려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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