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중공업 재산보전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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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원지방법원은 화의를 신청했던 수산그룹의 수산중공업에 대해 9일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수산그룹은 화의를 신청했던 수산중공업.수산특장.수산정밀 등 3개사중 주력기업인 수산중공업에 대해 회사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조만간 화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산그룹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임원의 50%, 직원의 6%를 감원했다.

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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