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임시이사들 총장 선임 강행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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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세종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대양학원은 최근 옛 임시이사 8명에게 이사회 개최 통보서를 발송했다. 안건은 현행 양승규 총장이 17일 임기가 끝나 16일 후임 총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지난해 6월 말 종료됐다. 하지만 재단법인 측이 ‘긴급처리권’을 이용해 총장 선임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긴급처리권은 세종대 같은 분규 사학에 파견됐던 임시이사의 임기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난해 6월 말 끝나면서 나온 한시적 권한이다. 이사회 공백에 따른 학사 행정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임기 만료 이사에게 업무 처리를 위해 부여한 것이다. 조건은 까다롭다. 사안마다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배구조 변경과 정관 개정 같은 중대 사안은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세종대 재단 사무국은 올 2월 “긴급처리권에 따라 임시이사회가 후임 총장 선임을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다. 교과부는 “긴급처리권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법인 측은 이번엔 공문도 보내지 않고 임시이사회 소집을 시도한 것이다.

세종대 주명건 전 이사장은 “임기가 끝난 이사회가 재단 소속 수익 업체 임원에 이어 총장 선임까지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이사는 “이사회도, 총장도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옛 이사들이 모여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후임 총장을 선임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세종대·상지대·조선대·광운대 등 분규 사학을 정상화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도 책임이 있다. 올 1월 말 임기가 만료된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총장을 선임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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