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울산지역 공공요금 크게 오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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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의 상수도.주차.시내버스 요금등 공공요금이 내년초에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3일 우선 1t에 3백50.9원인 상수도 요금을 4백21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내년 1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내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이달중으로 상수도료 인상안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요금인상에 맞춰 가정용 요율 폭을 지금의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영업1종과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 지금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상수도 가정인입관의 지름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정하는 정액요금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영주차요금 산정시간을 지금의 30분당 5백원에서 10분당 2백원으로 달리하면서 20% 올릴 계획. 시는 "30분에서 조금만 초과해도 한시간 주차요금을 물어야 해 운전자와 주차관리원사이에 마찰이 잦았다" 며 "요금체계를 이처럼 세분화하면 이용자의 부담이 오히려 줄어 들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요금도 들먹거리고 있다.

최근 시내버스요금 실사위원회의 운송원가 분석결과 일반버스 (현행 4백80원) 는 1.65% (8원) , 좌석버스 (현행 7백50원) 는 22.7% (1백71원) 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요금 실사위원회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인상시기와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 한편 지난달 28일 기름값 인상이후 울산시내 상당수 대중 목욕업소들은 2천5백원이던 요금을 2천8백원으로 올렸었다.

울산 = 황선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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