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장 이문제]서산시,공장신설허가 한달만에 '번복'…행정심판 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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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0억원이나 투자했는데 뒤늦게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 행정당국의 지나친 규제가 민간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뒤 공장설립 승인을 다시 번복, 물의를 빚고있다.

충남서산시지곡면무장리 일대 7천여평에 건설폐기물 처리공장 (시간당 95㎏ 처리규모) 건설을 추진중인 중소기업인 김정상 (金廷相.49.서산시동문동) 씨는 최근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오는 8일 심판이 열릴 예정이다.

金씨는 청구서에서 "지난 8월4일 서산시 (환경과)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같은 달 27일 '적정' 통보를 받아 10월 가동을 목표로 파쇄기를 구입하는 등 준비를 해왔으나 9월6일 신청한 농지전용 허가를 같은 달 23일 시 산업과가 반려했다" 고 주장했다.

金씨는 "시가 사업승인 당시 산업과 등 관련 실.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없다' 고 판명돼 사업승인을 내주고도 뒤늦게 농지전용 허가과정에서 제동을 건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며 "시의 허가반려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고 밝혔다.

金씨는 또 "사업승인에 따라 그동안 파쇄기 (1억8천만원) 와 토지 (8억여원) 를 사들이고, 사무실로 쓰기 위해 공장 부지에 콘테이너 3개를 설치했으나 '미신고' 란 이유로 시가 경찰에 고발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심하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사업승인 당시 실.과의 의견수렴 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정밀실사를 해보니 해당지역은 지목이 논 (畓) 으로,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돼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농지전용 허가를 반려했다" 고 밝혔다.

한편 공장 건설 예정부지는 현대정공이 2001년 준공예정으로 지난 10월 착공한 서산산업단지 (1백19만평.자동차운송장비 등 생산) 와 맞닿아 있어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사실상 없어진 곳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산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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