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임창렬 부총리 간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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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올해 연말 결산부터 은행들이 떼인 대출금을 털어내기 위해 쌓는 대손충당금 전액이 손비로 인정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은행들은 앞으로 종금사로부터 사들인 39조원 규모의 무담보 기업어음 (CP) 만기를 연장해주고, 종금사에게 원화 콜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창렬 (林昌烈)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7일 은행연합회관에서 25개 은행과 성업공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은행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폭을 늘려달라는 주문을 받고 대손충당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현재 채권별로 일정 비율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손비인정범위는 전체 여신잔액의 2%로 제한돼 있다.

재경원은 이 조치로 인해 손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앞으로여신잔액의 3%선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林부총리는 이에앞서 은행장들에게 연말까지 부실채권 규모를 50%이상 줄일것을 촉구하고 "은행들이 개별 이익을 앞세워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실채권 정리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차별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바로 회의를 열고 은행 신탁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무담보 CP의 환매를 중단하고 26일 현재 기준 (금리는 제외) 이상으로 운용키로 합의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원화 콜자금도 원활히 공급하기로 했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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