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넘기고 나니 '규칙개정'…법원 - 검찰 또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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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뒤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법원간 힘겨루기가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재연되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완화된 영장실질심사제를 보완하겠다" 는 입장이고 이에대해 검찰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영장실질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은 법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피의자는 물론 가족.고용주.변호인등에게까지 알려주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행위등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등 개정 형소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형사소송규칙을 바꾸려 한다" 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아직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일부 흘러나오는 개정방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소법의 취지가 상당히 희석되는 느낌이어서 대응방안을 모색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은 지난 21일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모여 대응책을 논의, "형사소송규칙이 상위법령인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주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으면 당연히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 절차도 신설해야 하지 않겠느냐" 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형사소송규칙을 바꿔 보완하려고 한다" 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이 영장신청및 사건송치때 피의자를 반드시 검사에게 데려오도록 하거나▶지역별로 영장 전담검사를 지정, 검사로 하여금 '피의자 직접심문' 을 하도록 하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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